'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인 만남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을 유도하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온라인 대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2025년 4월 22일 공포)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최근 개정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온라인 그루밍의 법적 정의와 처벌 근거
온라인 그루밍 처벌의 핵심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조항이 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합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여기서 핵심은 **'성적 착취 목적'**과 '반복성', 그리고 **'유인·권유'**입니다.
단순히 1회성 호기심으로 말을 거는 것을 넘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시작입니다.
- (1호 예시): "다리 사진 보여줘",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
- (2호 예시): "만나서 재워주겠다", "용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어 보내라" 등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하도록 꾀어내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이자,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2. 2025년 10월 시행!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2025년 4월 22일 공포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기존 법망의 허점을 보완하며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한정 삭제: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
기존 법조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 적용이 '온라인'으로 한정되어, 가해자가 오프라인(예: 학교, 학원, 동네)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성착취를 유도하는 행위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5년 개정법은 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채팅 앱이나 사회관계망(SNS)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위 역시 아청법 제15조의2를 적용하여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시도만으로도 처벌
기존에는 가해자가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을 '시도'했으나, 아동·청소년이 응하지 않거나 실제 대화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2025년 개정법은 제15조의2 제3항에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면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미수)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위장 수사'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했을 때, 가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수사관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하고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실제 처벌 수위와 무서운 '부가 처분'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외에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보안 처분(부가 처분)'**이 함께 선고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국가가 관리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범죄자의 얼굴, 실명, 주소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 이웃(특히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병원, 체육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십 시간의 교육을 강제로 이수해야 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평생의 족쇄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대화를 한 것도 처벌받나요? A: '성적 착취 목적'과 '지속·반복성'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시도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대화의 맥락, 빈도, 내용의 노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2025년 법 개정으로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A: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너만 특별히 예뻐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모델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처벌이 애매했던 영역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Q3: 가해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프로필, 대화 내용, 말투 등을 통해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절대 가해자의 요구(사진, 영상 전송 등)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을 즉시 화면 캡처(Screen capture)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112),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등에 신속하게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5. 결론: 단 한 번의 호기심도 용납되지 않는 중범죄

2025년 현재, '온라인 그루밍'은 법적으로 더욱 촘촘하게 감시받고 있으며, 그 처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미수에 그치더라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상의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가진 위험성을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범죄'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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