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학 입시 불합격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마 대학까지 영향이 가겠어?'라는 안일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0%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불합격'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관련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학교 폭력(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서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 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 특히 수시와 정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왜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생기부의 '주홍글씨', 학교 폭력 조치 사항
학교 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에게는 그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된다는 사실입니다.
- 1호: 서면 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3G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처분
 
과거에는 1~3호의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조차도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사실상 영구 기록에 가깝습니다.
2. 수시: '인성 평가'에서 치명적 결격 사유
대학 입시의 핵심인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즉 '인성'과 '공동체 역량'을 매우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생기부를 검토할 때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정성 평가: 학종은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타인을 괴롭힌 학생'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대학은 없습니다.
 - 면접: 생기부에 기록이 있다면, 면접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어떻게 반성했는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거나 진정성을 보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실상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들은 모집 요강에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폭 기록은 이 '부적격' 판단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3. 정시: '수능 100%'의 함정,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님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정시는 수능 성적 100%니까 괜찮다"고 오해합니다. 이는 2024학년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2024학년도 정시부터 '교과 평가' 또는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있다면 감점을 하거나 심하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능 100% 전형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정시에서조차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는 학폭 가해 학생에게 '도피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4. 2026학년도 대입: "학폭=불합격" 공식의 완성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시작됩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
정부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 정시, 논술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전 전형 의무 반영: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사실상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 반영 방식: 대학별로 반영 방식(감점, 자격 미달 처리 등)은 자율이지만, '의무 반영'이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강력한 불이익을 예고합니다.
 - 결론: 2026학년도부터는 경미한 조치라도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조치(4호 이상)는 사실상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어릴 때의 실수'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대학 입시'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호 처분(서면 사과)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기록이 없음'이 원칙인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면 사과라도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성 평가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받습니다.
Q2: 정시(수능 100%) 전형도 정말 학폭 기록을 보나요? A: 과거에는 안 봤으나, 2024~2025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서울대 등)이 보기 시작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수능 100%'라는 전형명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며,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폭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 조치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경미한 조치(1~3호)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피해 학생의 동의나 가해 학생의 명확한 반성 정도에 따라 거부될 수 있습니다. 4~7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8호(전학)와 9호(퇴학)는 사실상 대입 자료로 계속 남게 됩니다.
Q4: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자퇴 시점의 생기부가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되며, 검정고시생이 대학에 지원할 때는 이 생기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요구할 경우, 학폭 기록이 포함된 생기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완벽한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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