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높은 세율 부담을 피하기 위해 1인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대표님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은 2억 원 이하의 순이익에 대해 9%(2025년 기준 세법 적용 시 9~10% 내외)라는 획기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저절로 절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자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법인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의 핵심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의 '황금 비율' 찾기
1인 법인 절세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은 대표이사의 급여 설정입니다. 많은 분이 "법인세를 줄이려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하니, 급여를 무조건 높게 잡는 게 좋지 않나요?"라고 질문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구간별 한계 세율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무작정 높이기보다는, 적정 수준(보통 월 500~600만 원 선에서 조절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설정하여 4대 보험료를 방어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배당(Dividend)**을 통해 가져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배당 포함)은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이 구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1인 법인 자금 회수의 정석입니다.
2. 꼼꼼한 비용 처리: 법인 카드의 기술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 중 하나는 비용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 무관 비용'으로 판명될 경우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 경조사비 활용: 거래처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사용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캡처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를 낮추는 쏠쏠한 항목입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CEO 플랜) 등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퇴직금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리스/렌트할 경우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운행 일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도 이상의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가족을 활용한 소득 분산 전략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돕는 가족이 있다면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한 명(대표)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여러 명(배우자, 자녀 등)에게 분산하는 것이 전체 세금 총량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실질 과세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 조사 시 비용 부인(인정 안 됨)은 물론 세금 추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의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업무 일지 기록,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가장 유심히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4. 퇴직금, 합법적인 자금 회수의 꽃
법인 대표가 목돈을 마련하면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단연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분리 과세'를 적용받으며, 근속 연수 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 실효 세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을 통해 최근 3년 평균 급여의 2~3배수까지 퇴직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매년 퇴직 급여 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는 나중에 은퇴할 때 낮은 세율로 거액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법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인 법인 설립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연 순이익(매출 아님)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식사하는 '혼밥'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회의 목적의 식대, 또는 직원이 있을 경우 복리후생비 목적의 식대는 인정됩니다.
Q3. 집을 법인 사무실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택을 법인 본점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가 아닌 월세라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를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배당금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좋은가요? A. 아닙니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등의 이슈도 있으므로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하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중간 배당 전략이 필요합니다.
절세는 '기록'과 '규정'에서 시작된다
1인 법인 절세의 핵심은 복잡한 편법이 아닌, 정관의 정비와 철저한 증빙 기록에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고, 사소한 지출이라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급여 설정, 비용 처리, 가족 직원 활용, 퇴직금 설계라는 네 가지 기둥을 탄탄히 세운다면, 1인 법인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법인의 정관을 펼쳐보고,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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