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설문 안 하면 진짜 벌금 내야 하나요?”
“집에 조사원이 오면 문 꼭 열어줘야 하나요?”
“공안이 강제로 들어올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1.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 2. 응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벌금, 방문조사 절차)
- 3. 경찰·공안이 실제로 집에 오는지 여부
- 4. 조사원이 방문할 때 대처법
- 5. 귀찮을 때 제일 간단히 끝내는 방법
- 6. 결론 및 현실 요약
1.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구, 주택, 가족 구성, 거주 형태 등을 파악해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건 **‘통계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법정 조사**로, 응답 의무가 있습니다.
2. 응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재안내 → 재방문 → 행정 통보** 순으로 진행되고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거부**가 아닌 이상 벌금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3. 경찰·공안이 실제로 집에 오는지 여부
“공안이 쳐들어온다”, “문 안 열면 강제개방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사원이 경찰을 동반해 들어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사 목적만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강제 진입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조사 때문에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여는 일은 없습니다.
👉 조사원은 단순히 방문 인터뷰를 시도하는 공무원(또는 위탁조사원)입니다. 위협적이거나 강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4. 조사원이 방문할 때 대처법
- 📌 문 앞에서 “인터넷으로 할게요”라고 말하고 바로 닫으셔도 됩니다.
- 📌 조사원이 제시하는 신분증·조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의심되면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로 확인 가능합니다.
- 📌 불쾌한 언행을 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112 신고하세요 (사칭 조사원 사례 주의).
5. 귀찮을 때 제일 간단히 끝내는 방법
사실 제일 깔끔한 방법은 비대면(온라인) 조사예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080-2025-2025)로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기본 정보는 자동 입력되어, 클릭 몇 번이면 완료됩니다. 귀찮게 조사원 방문받을 일도 사라집니다!
6. 결론 및 현실 요약
- ✅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응답 의무조사’다.
- ✅ 안 했다고 경찰이 오거나 강제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 ✅ 최악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매우 드물다.
- ✅ 온라인으로 5분 만에 끝내면 조사원 방문 없음!
- ✅ 사칭·위협 등은 바로 112 신고.
귀찮지만 5분 투자로 끝낼 수 있다면, 스트레스 받기보단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속 편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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