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세금, 3가지만 기억하세요

반응형

사업자등록증을 막 손에 쥐고 설렘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초기부터 신규사업자 세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세금 3가지와 그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만 정독하셔도 세금 신고 기간에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세금의 첫 단추, 일반 vs 간이

세금 신고의 첫걸음은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일반과세자 (General Taxpayer):
    •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B2B(기업 간 거래) 업종에 적합합니다.
    •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았다면,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payer):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2024년 기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별 1.5% ~ 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B2C(소매업, 음식점 등) 업종에 유리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나의 업종과 예상 매출, 주요 고객(B2B vs B2C)에 따라 어떤 유형이 유리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변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자가 반드시 만나는 3대 세금

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사장님을 따라다닐 핵심 세금 3가지입니다.

1. 부가가치세 (VAT): 매출의 10%를 잠시 보관하는 세금

  • 개념: 사장님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미리 포함된 10%의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상이)
  • 핵심: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잠시 <em>받아 두었다가</em>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돈입니다.
  • 납부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내가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내가 재료나 비품을 사며 지불한 부가세
  •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1월 25일, 7월 25일)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다음 해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1년간 번 '순이익'에 대한 세금

  • 개념: 1년 동안(1.1~12.31) 사업을 통해 번 **'순소득(Net Profit)'**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핵심: '총매출'이 아닌,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경비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외에 근로,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에게 월급 주기 전 떼는 세금

  • 개념: 신규사업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세금입니다. 직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을 사장님이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 신고 기간: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 단, 상시 고용 인원이 적은 경우 '반기 납부' 신청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납부 가능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의 기본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안 내는' 것입니다. 절세의 기본은 **'증빙'**입니다.

  1. 모든 비용은 '적격 증빙'을 받아라
    •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입니다.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4대장: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 3만 원 초과 거래 시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계좌 홈택스 등록
    • 지금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 카드와 계좌 중 사업용으로 쓸 것을 등록하세요.
    • 이렇게 등록해 두면, 해당 카드/계좌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누락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3. 장부 작성의 의무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미만인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일정 기준 이상 매출이 나오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한 복식부기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이때부터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무사, 꼭 처음부터 써야 하나요? A1: 필수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매출이 매우 적은 초기 일반과세자라면 홈택스(Hometax)를 통해 충분히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원천세 발생)하거나 매출이 복잡해지는 시점(복식부기 의무)부터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2: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2: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때부터는 10%의 부가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Q3: 4대 보험과 세금은 다른 건가요? A3: 네, 다릅니다.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원천세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사장님의 또 다른 중요 업무입니다.

 

카테고리: 비즈니스/창업 태그: #신규사업자세금 #사업자세금가이드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