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 현실, 3천만 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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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 소송'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결심하며 '위자료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 위자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감정적인 호소나 과장된 광고가 아닌, 실제 법원이 어떤 기준(Criteria)으로 얼마의 금액을 인정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3천만 원'의 진실: 실제 판결 금액의 범위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소장 접수 시) 청구하는 금액은 통상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구 금액'일 뿐, 법원이 실제로 인용하는 '판결 금액'은 다릅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가장 강합니다.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500만 원만 인용되었다고 해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위자료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그렇다면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까요?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몇 차례 만난 것과,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깊은 관계(성관계 포함)를 유지한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그 정도가 깊을수록 위자료는 증액됩니다.

2.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됩니다.

3. 기존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법원은 원고(피해자)가 지켜온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20년으로 길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배신은 더 큰 피해로 간주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4. 피고(상간자)의 태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혹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거짓말을 일삼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성실하고 뻔뻔한 태도는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안 하고 소송 시, 위자료 현실

많은 분이 "가정은 유지하되,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위자료 현실은 또 달라집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Joint Tortfeasors)'**로 봅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 경향: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산정한 총 위자료(예: 3,000만 원) 중 배우자의 책임을 제외한 절반 정도(예: 1,500만 원)만 상간자에게 판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것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덜 회복되었다고 보거나, 부부 공동생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감액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반대로,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가 줄어들거나(감액),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간 소송의 핵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액됩니다.
  •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 피고가 만남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와 다름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 소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이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변호사가 3천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왜 1,500만 원만 나왔나요? A1: 소송에서 '청구 금액'은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 등을 일부 청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천만 원을 청구하고 1,500만 원이 인용되었다면, 이는 법원이 인정한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이며 '승소'한 것입니다.

Q2: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꼭 같이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시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는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3: 상간 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3: 사안의 복잡성이나 상대방의 대응(예: 재판 불출석, 부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비교적 증거가 명확하고 다툼이 적으면 6개월 내외로 걸리지만, 1년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Q4: 상간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A4: 판결문은 국가가 인정한 '채권'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합법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회수(추심)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법률 정보/이혼·가사 태그: #상간소송위자료 #상간소송현실 #위자료산정기준 #이혼안하고상간소송 #상간녀소송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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