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처벌, 스토킹처벌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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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사이버 스토킹(Cyberstalking)**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DM(다이렉트 메시지) 폭탄, 개인정보 유포 협박, 원치 않는 사진 전송 등 그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온라인 괴롭힘이 경범죄 수준으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2025년 현재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명백히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사이버 스토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총정리합니다.


1. 공포의 시작,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사이버 스토킹은 단순히 기분 나쁜 메시지를 한두 번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연락: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칭 및 명예훼손: 피해자를 사칭하여 타인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지켜보기 및 협박: 피해자의 SNS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다 보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며 협박하는 행위
  •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결합: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가 스토킹과 결합된 형태

2. '스토킹처벌법', 사이버 공간을 정조준하다

많은 분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합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 다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건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즉, 카톡, DM,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괴롭힘이 법률상 스토킹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2025년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사항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현재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1)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즉,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온라인 스토킹(위치정보 포함) 처벌 강화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 위치추적 앱이나 GPS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유포·전송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이버 스토킹 피해 시 즉각 대응 가이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당황하지 말고 다음 3단계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즉각적인 '무대응' 및 '차단'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 통제력을 확인하고 쾌감을 얻습니다. "하지 마세요", "신고하겠다" 등의 답변조차 가해자에게는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답장하지 말고 즉시 차단하십시오.

2단계: 모든 증거의 '원본' 확보

차단 후에는 즉시 증거 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나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수집 대상: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내용,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SNS 게시글 및 댓글, 통화 녹음 등
  • 수집 방법: 단순 스크린샷(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과 함께 가해자의 아이디(ID), 프로필 정보, 전송 시각이 명확히 나오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원본 보존: 카톡 대화방이나 이메일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단계: 신속한 신고 및 법적 조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112):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수집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강력한 초기 보호 조치입니다.


5. 사이버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해킹 툴이나 악성 코드를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딱 한 번 기분 나쁜 DM을 보냈는데, 이것도 사이버 스토킹인가요? A: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렇기 때문에 피해 인지 즉시 '증거 확보'와 '신고'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경찰은 서버 로그 기록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Q3: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피해자 합의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합의(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기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양형'에는 영향을 줍니다. 즉,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형량을 감경받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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