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Personal Rehabilitation)' 제도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결심하려 해도 "나는 자격이 될까?",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핵심 조건 4가지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총 신청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핵심 조건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간(최대 5년) 성실히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등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현재 보유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의 총가치보다 총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총채무액 한도 (2025년 기준)
법으로 정해진 채무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면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카드값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15억 원 이하
2024년 10월부로 법이 개정되어 한도가 상향되었으므로, 과거 한도(무담보 5억, 담보 10억)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현재 기준으로 재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과거 면책 이력 (5년 이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Immuity)'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총 얼마가 필요할까?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와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약 40~60만 원)
이는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 인지대: 약 30,000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Service Fee):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입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기본 송달료(약 52,000원) + (채권자 수 × 약 52,000원)
- 예: 채권자가 5곳이라면 약 31만 원, 10곳이라면 약 57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외부회생위원 보수: 약 150,000원. (서울회생법원 외 지방법원의 경우 발생하며, 보통 인가 결정 후 변제금과 함께 납부)
2.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약 150~250만 원)
개인회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법원의 보정권고(Correction Order)에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99% 이상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평균 수임료: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부채 금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부가세 별도) 사이로 형성됩니다.
- 수임료 차이: 비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사건을 꼼꼼히 처리하지 않거나,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 현실적인 해결책은?
당장 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수임료 분납'**입니다. 대부분의 법률 사무소에서는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임료를 3~6개월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 시 일부(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포함)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납부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총비용이 약 200만 원이라도 당장 200만 원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때문에 절차를 미루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자 증식과 독촉을 법적으로 중지(금지명령)**시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이 없는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타깝게도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직자는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연금 소득, 부양가족의 지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나요? A: 네, 보장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내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및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025년 최저생계비(약 134만 원)는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Q3: 법무사나 변호사 수임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부채의 종류(주식/도박 등), 그리고 해당 사무실의 전문성과 경험(인가율)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저렴한 곳만 찾기보다, 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전문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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